‘비상계엄 위법’ 첫 사법부 판단…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1심 징역 5년
Written by on January 16, 2026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국무회의는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집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국무회의는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 때문에
전원 소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긴급 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원 소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긴급 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 “비화폰
조치는 보안사고 때문”이라는 주장,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해명도 재판부는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 “비화폰
조치는 보안사고 때문”이라는 주장,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해명도 재판부는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발부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본격 판단한 판결로, 향후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 판단한 판결로, 향후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