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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중단된 로버트 로버슨 사건…의료 이론·사법 비리 논란 재점화

Written by on October 9, 2025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이 생후 두 살 딸의 사망 사건으로 사형이 예정됐던 로버트 로버슨의 집행을 일주일 앞두고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진단을 근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 


법원은 10월 16일로 예정된 로버슨의 사형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2016년 이후 세 번째 연기입니다. 로버슨은 줄곧 결백을 주장하며 “딸을 절대 때리거나 흔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딸 니키 커티스가 학대가 아닌 폐렴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당시 판결이 이미 폐기된 의학 이론에 기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항소에는 10명의 부검의가 “니키의 사망 원인을 외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공동 성명도 포함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재판 판사가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숨겼다며 사법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법무장관실과 일부 의료진은 여전히 학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예일대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니키는 명백한 아동학대 피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로버슨은 다시 한번 새로운 재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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