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상습 성추행에 미 대학병원 수억만 달러 배상 합의
Written by on October 10, 2022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 수백명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뉴욕의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1억 달러가 넘는 배상을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해든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1억 6천 508만 달러의 배상 기금이 마련되며, 원고측과 피고측 등 사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게 될 특별관리인의 지휘 하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됩니다.
CUIMC와 NYP는 이와 별도로 작년 12월 여성 환자 79명과 7천 150만 달러 규모로 비슷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합의를 종합하면 피해자 226명에게 2억3천66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해든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