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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Written by on September 27, 2024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과’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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