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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심리 진행…트럼프 행정명령 쟁점화

Written by on April 2, 2026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문제를 놓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구두변론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지켜보며,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와 파장을 의식한 모습이었습니다.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입니다.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 남북전쟁 직후 노예 자녀를 위해 만든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법관들은 헌법 14조 채택 당시 논의에서 부모나 ‘정착 상태’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부 측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주장한 ‘출산 관광’ 제한 논리도 법적 판단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6월 말이나 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패소 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는 그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운동과도 연결돼 있어, 판결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 심리 현장에는 한국계 등 이민자 가족들도 모여 행정명령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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