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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 집단소송 계속해야”

Written by on May 17, 2024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온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린 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하드웨어가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한 자동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측은) 이것이 충분한 허위라고 명백히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린 판사는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라거나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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