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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EPIC 장례서비스 소송 계속 진행 허용

Written by on July 2, 2026

[사진 출처: AI 생성 이미지]

텍사스 연방법원이 이스트 플래이노 이슬람센터, EPIC(에픽)이 텍사스 장례서비스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주 정부가 EPIC에 무허가로 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단 명령을 내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EPIC은 이슬람 장례 의식은 상업적 장례업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며, 주 정부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EPIC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했다며, 사건을 재판 없이 끝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특히 주 정부가 이슬람 장례 의식만 문제 삼은 반면, 다른 종교 단체에는 유사한 관행을 허용해 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에서는 현재까지 EPIC이 이른바 ‘샤리아법’을 적용했다는 증거나 주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송의 승패를 가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종교의 자유와 주 정부의 규제 권한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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