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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시각 장애인 차별 금지 소송 기각 결정 인용

Written by on April 29, 2022

연방 대법원이 어제(28일) 한 청각 장애인이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를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각 장애인이자 법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인 제인 커밍스(Jane Cummings)라는 여성은 DFW 지역에 있는 Premier Rehab Keller 의료 업체에서 미국 수화 랭기지(American Sign Language ASL)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뒤 이 클리닉이 장애인 차별 금지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커밍스는 자신이 이 클리닉에서 만성 요통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 예약을 할 때 ASL의 지원을 받아 소통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Premier Rehab은 커밍스가 글로 쓰거나 말하는 입 모양을 읽거나 또는 제스처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커밍스가 제기한 소송은 하급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어제(28일) 대법관 다수가 보수 인사인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결과로 이번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연방 헬스케어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재정적 문제가 아닌 정서 심리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경우 연방건강의료보험법(ACT) 하에선 차별을 이유로 업체들을 고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각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차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굴욕이나 참담함을 느낀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하급 법원의 입장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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