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술 타기’ 처벌 법안 국회 통과 예고
Written by on September 24, 2024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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