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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무혐의 결론내려진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Written by on August 23, 2024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추첨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됩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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