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Written by on February 10, 202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 위원들은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가세하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에 대한 안건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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