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퇴거 가능?”…텍사스 무단 점거자 퇴거 간소화 법안 논란
Written by on April 29, 2025

텍사스 주의회가 무단 점거자를 겨냥한 퇴거 간소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법안 38호(SB 38)는 판사가 청문회 없이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는 4일 안에 반론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상원을 통과해 주하원 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와 폴 베튼코트(Paul Bettencourt) 주상원의원은 불법 점거를 “전국적인 역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오히려 수십만 명의 일반 세입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퇴거옹호센터의 마크 멜튼(Mark Melton) 변호사는 재판 없이 쫓겨날 수 있는 법안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플라노 지역 공화당 하원의원 제프 리치(Jeff Leach)는 임대인의 재산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SB 38은 통지 방식을 완화하고, 퇴거 강제 집행을 비번 경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추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서를 거주지 아무 곳에 두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악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거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주택 전문가들은 법안이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의 최종 표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