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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개발 인허가 단축 법안 국회 통과

Written by on April 23, 2026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의 ‘최소 보장’입니다. 경·공매 이후 회복된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 이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경매 절차 역시 개선됩니다.

최고가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주택 사업자에는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같은 날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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