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청, SB4 위헌 판결 효력 정지 신청해…항소도 제기
Written by on September 1, 2017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어제,
텍사스 SB4를 위헌으로 판결한 연방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제 5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내에서 이주민 보호도시를 금지하기 위해 주 의회를
통과한 SB4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번주에 San Antonio 연방 법원에서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효력 발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SB4 살리기에 나선 주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연방 대법원이 인정한 애리주나 주 법의 조항들과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주민 보호도시는 연방 이민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이주민 범죄자를 거리로 불러 들임으로써 텍사스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4는 이민법 집행과 위험한 범죄자들의 거리 활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연방 이민 세관국 프로그램에 따른 로컬 사법기관의 불법 이주민 구금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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