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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둔 북텍사스… 주택가 선거 표지판 설치 규정 주목

Written by on October 27, 2026

[사진 출처: AI 생성 이미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텍사스 주택가 곳곳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 표지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소유자협회, HOA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법은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집 마당에 정치 관련 선거 표지판을 설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HOA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난 뒤 10일까지 후보자나 투표 안건을 홍보하는 표지판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은 가능합니다. HOA는 후보자나 투표 안건 하나당 표지판을 한 개로 제한할 수 있고, 표지판을 땅에 직접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기가 가로 4피트, 세로 6피트를 넘는 표지판이나 조명과 풍선 등 장식물이 달린 표지판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나 차량, 기존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방해하는 표지판 역시 제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표지판은 HOA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텍사스 주택 소유주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표지판 설치 전에 HOA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HOA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지판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HOA가 정치적 선거 표지판을 일괄 금지할 수는 없지만, 크기와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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