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차량 앞뒤 번호판 의무화 재조명…법 집행·공공안전 강화 목적
Written by on August 11, 2025

텍사스가 차량 앞뒤에 모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주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차량은 앞과 뒤에 각각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지면에서 최소 12인치 이상 높이에 수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트레일러, 18휠러 바퀴 트럭, 로드 트랙터 등은 구조상 앞번호판을 달기 어려워 뒷번호판만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규정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 집행 측면에서는 앞뒤 번호판이 모두 있어야 양방향에서 차량을 식별할 수 있어 단속과 수사에 유리합니다. 톨게이트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도 앞번호판을 인식해 차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또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차량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어 공공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번호판을 규정대로 달지 않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텍사스 행정법전은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뒤 번호판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 집행과 안전,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