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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7월부터 ‘금속 임시 번호판’ 도입…차량 거래 절차 변경

Written by on July 15, 2025

7월 1일부터 텍사스의 임시 번호판 제도가 개편되면서, 차량 거래와 등록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차량을 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기존의 종이 임시 번호판 대신 빨간색 금속 임시 번호판이 즉시 발급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종전 방식대로 유지되며, 판매자는 판매일과 주행거리가 기재된 서명된 차량 소유권 증서(title)와, 판매가격이 포함된 등록 신청서에 서명해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인수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기존 번호판을 보관하거나 동일한 차량 종류에 한해 새 차량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폐기해야 사기나 도난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차량국은 거래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카운티 세무서에 함께 방문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종이로 발급되던 ‘1회 운행 허가증(One-Trip Permit)’과 ‘30일 임시 등록증’(30-Day Permit)은 이번 개편으로 모두 금속 번호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주로 차량을 운송하거나 정비소로 이동하는 경우, 또는 번호판 배송을 기다리는 상황 등 일부 특별 용도의 허가증은 여전히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유효합니다. 


또한 차량을 선물하거나 이혼, 사망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 절차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차량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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