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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반입 유의…일부 품목 제한

Written by on June 12, 2026

[사진 출처: shutterstock]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은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전자담배 등의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부 감기약과 건강보조식품이 한국에서는 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이퀼과 나이퀼 같은 감기약은 특정 성분 때문에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용량 타이레놀도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하면 세금 부과나 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면 보조제로 널리 사용되는 멜라토닌과 일부 다이어트·변비 관련 건강보조식품도 한국 입국 시 검역이나 반입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품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포와 햄, 소시지, 치즈 등 육류 및 유제품 가공품은 대부분 검역 대상이며,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함량이 높은 일부 제품은 한국 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돼 반입이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입국 전 관세청과 검역 당국의 최신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압수나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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