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만장일치
Written by on February 27,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 재판관 8명이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이 주장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쟁점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은 심판 청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마 후보 임명 촉구 결의안이 절차적 흠결을 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한다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나온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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