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Written by on April 1, 20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또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위법 행위가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 등 16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파면을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