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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찰청, 바가지 ‘요금 폭탄’ 계란 공급업체 ‘고소’

Written by on April 24, 2020

텍사스(Texas) 검찰청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을 틈탄 바가지 요금 행태로 부당 수익을 챙긴 계란 공급 업체 한 곳을 고소했습니다.

 

계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칼 마인 푸드(Cal-Maine Foods)라는 식품회사로 무려 평소 가격의 약 300%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적용해 판매해왔습니다. 

 

이에 캔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바가지 요금 관련법은 소매 공급업체는 물론 식료품점과 약국 등 모든 소상공업체에 적용되며 당국은 힘든 상황의 텍사스 주민들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자 또는 업체에 대해 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에 근거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격 폭리를 취한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며 각 위반 건 당 최대 만 달러의 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더욱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행태는 혐의가 가중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 검찰청은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상황을 악용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해당 기관 무료 전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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