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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등 ‘야당표 부동산 대책’ 내놔

Written by on May 24, 2021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을 줄이는 ‘야당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불협화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선제공격에 나선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해온 규제 강화 부동산 정책과 반대인 종부세 등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1순위는 부동산세 감면으로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도 1가구 1주택 특례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 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대책 선수를 국민의힘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재산세나 종부세 개편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등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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