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미국 여권, 내년 3월까지 사용 가능
Written by on December 29, 2021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국민들은 내년 3월말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어제(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으로 제때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중인 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권은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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