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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4월 중 처리”

Written by on April 15, 2022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사의 직무는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는데, 민주당의 계획대로 5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현재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법 시행
후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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