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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 희망자 ‘보호소 체류 기간’ 제한.. “운영 예산 부담”

Written by on May 23, 2024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해결을 위해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에서 퇴거토록 하는 공격적인 정책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23살 넘는 독신 성인과 무자녀 가족은 30일 이후에 퇴소해야 합니다. 18∼23세 사이 젊은 성인은 60일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조건하에서 재신청이 가능한 예외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NYT는 이번 정책이 보호시설 운영 및 의료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뉴욕시의 이같은 공격적인 이민자 프로젝트가 이미 시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소득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의 데버라 버크먼은 “예컨대 이민자들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대부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6만 5천여명이 이민자 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이민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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