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Written by on July 25, 2024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4년만에 개편합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진행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개편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집값 급등 국면이란 점을 반영한 조치라지만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위해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억~3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10~50% 세율을 매기던 것을 2억~10억원초과 과표에 10~4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하는 할증제는 폐지하고,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과표에서 빼주던 인적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10배 늘립니다.
정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 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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