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90구 방치·부패시킨 美 장례식장…”9억 달러 배상하라”
Written by on August 8, 2024
시신 109구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방치해 부패하게 만든 장례식장 업자가 피해 유족들에게 9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르넷 웨너 판사는 최근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업주 캐리 홀포드와 존 홀포드 부부에게 총 9억5천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업자 홀포드 부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이들의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웹사이트 등에 ‘친환경 장례'(Green Burial)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달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유족들이 처음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홀포드 부부를 법정으로 끌어내 답변을 듣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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