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사,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17년형 선고
Written by on September 12, 2024
오렌지 카운티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캘리포니아 학교 화장실과 텍사스의 호텔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로 최소 1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38살 시우 콩 싯은 지난해 2월까지 어바인에 위치한 백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싯의 범행은 당시 교내 청소 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발각됐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해 2월 그는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싯은 최소 지난 2020년 2월부터 남몰래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회수했습니다.
또한 싯은 학교 로봇 팀 코치로 일하면서 텍사스에서 열린 대회 기간 동안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싯의 집에서 압수된 외장 하드와 여러 디지털 기기 등에서
18살 미만 청소년과 12살 미만 아동들의 음란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싯은 지난 3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싯이 평생 사법 감독하에 석방되는 조건으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Martin Estrada)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담당 검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해야하는 교사가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착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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