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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후기’ 범람에도 처벌 어려워…왜?

Written by on September 23, 2024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 20주년을 맞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국내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죄의식 없이 해외로 나가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국제적 중범죄인 아동 성매매 경험에 대해 두려움 없이 후기를 남기는 것은 경각심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이런 현실을 방관하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는커녕 잘못된 생각이 확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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