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등 사립대의 ‘기부금 입학’ 금지
Written by on October 1, 2024
캘리포니아주(州) 정부가 스탠퍼드대 등 사립대에서 기부자나 같은 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날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9월부터 미 서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명문 사립대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미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필 팅이 “대입에서 부(wealth)나 (가족) 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대학들은 이런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등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립대학의 경우 26년 전인 1998년에 이런 특혜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먼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한 메릴랜드주에 이어 사립대에 이런 특혜를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는 공립대에만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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