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
Written by on October 17, 2024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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