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상업용 차량 인스펙션 의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
Written by on December 12, 2024
내년 1월 1일부터 텍사스주 비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등록 시 더 이상 주(州) 차량 안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텍사스 주 의회가 통과시킨 하원 법안 3297에 따라,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연례 안전 검사(인스펙션) 규정이 폐지되며, 차량 등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환경 보호를 위해 인구 밀집 카운티에선 배기가스 검사가 유지됩니다. 이에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선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일리스(Ellis), 존슨(Johnson), 코프먼(Kaufman), 파커(Parker), 록월(Rockwall), 태런(Tarrant) 카운티 등이 해당됩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차량 검사가 면제되더라도 운전자들은 차량 등록 시 7.50달러의 검사 프로그램 대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등록 절차 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텍사스 교통부(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새 법 시행을 앞두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공익 광고를 제작해 주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 교통부는 모든 운전자가 새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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