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법에 거부권…”현 재판 절차 우선”
Written by on January 31, 20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법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보완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특검의 필요성을 의문시했습니다. 특히 국가 기밀 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내란 사건 수사가 군사 대비 태세와 군 사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수사기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것으로, 수사 대상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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