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드 면제 한도 14만 달러 확대 법안 상정 … ‘주택 소유자 연간 363달러 재산세 추가 절감 예상’
Written by on February 12, 2025
텍사스주 상원 위원회가 어제(11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한도를 최대 14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당적 합의로 이뤄졌으며, 관련 법안 두 건이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재산세 감면 법안은 주상원을 이끄는 댄 패트릭 부주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주상원법안 4(SB 4) 및 주상원 공동결의안 2(SJR 2)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SJR 2는 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주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폴 베텐코트 주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장기간 추진되어 온 재산세 감면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연간 평균 363달러의 재산세를 추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 예산안에 포함된 학교세 부담 완화 조치로 인해 추가 133달러 상당의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공교육 옹호 단체들은 감세 조치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정부는 학교세 부담의 56%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주정부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학교 재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PPF)은 텍사스가 240억 달러의 예산 흑자와 280억 달러의 비상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감세 조치로 인한 예산 부족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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