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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거주 36세 여성, 아동 밀입국 적발돼 ‘연방 교도소 수감’ 선고

Written by on February 28, 2025

포트워스에 거주하는 36세 여성이 멕시코 출신 아동 두 명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다 적발되어 연방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산드라 페레즈(36)는 SUV 차량을 운전해 미국 국경에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그녀의 세 자녀와 함께 멕시코 국적의 두 명의 미성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페레즈는 국경 당국에 두 멕시코 아동도 자신의 자녀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텍사스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멕시코 아동들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페레즈는 아이들을 포트워스에 있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려다 주는 대가로 한 명당 5천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19일 페레즈는 혐의를 인정했고, 연방 판사는 그녀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연방 교도소에 자진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간제이 연방 검사장은 “아이들을 밀입국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당국이 페레즈의 거짓 진술을 밝혀내어 밀입국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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