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통과
Written by on April 30, 2025

텍사스 주 하원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어제(29일)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HB 186호를 125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의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스코 출신의 공화당 재러드 패터슨 하원의원은 소셜 미디어가 아동에게 폭력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노출시켜 괴롭힘과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자녀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녀들이 콘텐츠에 중독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패터슨 의원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담배나 술처럼 성인용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B186이 통과되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녀의 계정을 삭제해야 하며, 연령 확인을 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텍사스 주 법무장관 산하 소비자 보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반 행위를 기만적 거래 행위로 분류하며, 법무장관은 재정적 처벌 등을 통해 이를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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