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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텍사스에 14억 달러 배상 합의

Written by on May 12, 2025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텍사스 주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9일(금), 구글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 등 제품을 통해 사용자들의 얼굴 구조, 음성 지문 등 민감한 생체 식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구글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 비공개 검색 기록, 심지어 생체 정보까지 추적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기술 기업들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글 측은 이미 관련 정책을 변경했으며, 이번 합의는 과거 제기된 주장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7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14억 달러 합의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단일 주정부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배상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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