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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텍사스·뉴멕시코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허가 재개 판결

Written by on June 20, 2025

미 연방대법원이 6 3으로 텍사스·뉴멕시코의 임시 핵폐기물 저장시설 허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기각했던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허가를 뒤집은 것으로,
영구 처분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소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텍사스 앤드루스
카운티
(Andrews County) 시설은 사용후 핵연료 5,500톤과
기타 방사성 폐기물
2 3,100만 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뉴멕시코 리아(Lea) 카운티에도 유사한 저장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두 시설 모두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40년간 가동 후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앤드루스 카운티는 텍사스 서부 뉴멕시코주 경계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달라스에서
서쪽으로 약
3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곳과 인접해 있어
, 추가 저장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텍사스 주와 토지 소유자가 절차상 권리를 상실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닐 고서치
(Neil Gorsuch) 대법관은연방법상
핵연료는 원자로나 연방시설에만 임시 저장할 수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샴
(Michelle Lujan Grisham)연방정부가
사실상 영구 저장소를 강요하고 있다
며 반발했습니다. 원래는
유카마운틴에 영구 저장할 계획이었지만
, 네바다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가운데, 미국 내 핵폐기물은 이미 10만 톤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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