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논란, 대법원서 심리 시작…IEEPA 적용 쟁점
Written by on September 19,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오는 11월 5일 연방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매기고, 중국·캐나다·멕시코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두기 때문에,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대 문제 원칙’ 적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행정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경제·정책 결정을 단독으로 내려선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우세해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