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텍사스대 ‘표현의 자유 제한법’ 일부 조항 일시 중단
Written by on October 15, 2025

텍사스대 시스템(the University of Texas System)이 시행 중이던 ‘표현의 자유 제한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14일 UT Dallas와 UT Austin 학생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 수정 제1조는 밤 10시에 잠들지 않는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대학이 시위 장소를 지정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표현 활동’을 금지하며, 학기 마지막 2주에는 외부 연사 초청과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단체들은 “이 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기숙사에서 대화만 나눠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UT Dallas 학생신문 ‘더 레트로그레이드’(The Retrograde)는 밤 10시 이후 취재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 이후 그렉 애벗 주지사가 강경 조치를 예고하며 추진한 것으로, 2019년 제정된 ‘캠퍼스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사실상 되돌린 조치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정당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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