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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15 대책 ‘대출 갈아타기 제한’ 완화…서민 부담 경감

Written by on October 24, 2025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였던 대출 갈아타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주택 구입이 아닌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므로 규제 지역 내에서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증액 없는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던 차주들까지 규제에 묶이며 서민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부터 갈아타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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