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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Written by on November 25, 2025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한편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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