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우편투표 유지 판결…연준 이사 해임도 제동
Written by DKNET NEWS on June 30, 2026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선거 제도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29일,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도착했다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이 제기한 소송을 5대 4로 기각한 것으로, 미시시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우편투표 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대법원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도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해임 자체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 결과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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