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Written by DKNET NEWS on July 31, 2026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위에 새롭게 서게 됐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지막 법률적 안전장치를 무너뜨린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진행 중인 조직 개편과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수장까지 물러나면서 조직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내려놓고 공소 유지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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