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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안 통과…수사 주체 경찰로 일원화

Written by on July 29, 2026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면서 사건 관리 책임만 남겨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과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31일 표결을 통해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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