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가 안정 위해 ‘존스법’ 유예 연장 검토
Written by DKNET NEWS on August 5, 2026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해상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이른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서 연료를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법은 지난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운영하는 선박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이후 연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 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현재 유예 조치는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예가 연장되더라도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몇 센트 정도 낮추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해운업계는 외국 선박에 운송을 허용하면 미국 해운산업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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