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웨이 교회, 성적 학대 피해자 명예훼손 소송서 법적 승리
Written by DKNET NEWS on August 21, 2026

달라스 지역 대형교회인 게이트웨이 교회(Gateway Church)가 설립자 로버트 모리스의 성적 학대 피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달라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은 종교기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이른바 ‘교회 자율성 원칙’을 근거로, 하급심에 게이트웨이 교회와 장로 3명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신디 클레미셔와 그의 아버지가 제기한 것으로, 교회 측이 과거 로버트 모리스의 아동 성적 학대 사실을 ‘젊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하면서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교회 측의 발언과 내부 대응을 일반 민사법원이 판단할 경우, 종교기관의 내부 운영과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로버트 모리스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청구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도 기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피해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법원이 종교기관 내부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피해 주장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충돌할 때 법원의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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