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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애견 구타 사망케 한 남성, 5년형 받아

Written by on April 14, 2017

 

Dallas의 한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구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어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해 서른 여섯
살의
Thyren Justus는 체포된 뒤 취중을 핑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 결국 호주산 양치기개인 강아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폐가 망가지도록 짓밟은 중범죄의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Justus를 기소한 검찰은
피고에게 최대
10년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측 변호인은 Justus가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어제 선고 재판에서 Tracy
Holmes State District 판사는 Justus에게 기억력에 대해 물은
, 숨진 개에 대한 기억만 빼고 다른 것들은 자세히 기억하는 피고의 편리한 기억력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St. Patrick`s Day 퍼레이드가 한창이던 지난 320일 저녁,
Justus Greenville Avenue St.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본 후
인근 술집에서 몇 시간 동안 맥주와 보드카 등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경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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