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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 신체 학대 여성, 50년형 선고 받아

Written by on October 17, 2017

 

영양 부족 상태의 2명의 아이들을 쇠사슬과 개 목줄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San Antonio 여성이 50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로
가석방 전
25년을 복역해야 하는 서른 다섯 살의
Porucha Philips는 지난 주, 아동 신체 상해 중범죄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Philips의 학대 행위는
작년
4, 몇 시간에 걸친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긴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드러났습니다
.

당시, 경찰은 사람의 배설물이 널려 있는 집 뒤뜰에서 땅에
쇠사슬로 묶인 세 살 된 남자아이와 문에 개 목줄로 묶인 채 한쪽 팔이 부러져 있는 네 살 된 여자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두 피해 아동
몸에는 최근 것부터 수년 전 것에 이르기까지 수 백 개의 상처들이 나 있었다고 병원 검진 결과를 근거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

한편, 해당 주택 안에는 생후 10개월된 아기부터 열 한 살 된 아이까지 Philips 6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Philips은 외부에 있었고, 귀가 후, 체포 되었습니다.

Philips의 남편이자 여섯
자녀 중 일부 아이들의 아버지인 서른 여덟 살의
Deandre Dorch도 자수했고, 학대 피해 아이들의 엄마인 서른 한 살의 Cheryl Reed도 또한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Deandre DorchReed가 이번 사건의 학대 피해 아동인 두 자녀를 나무 회초리로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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