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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 생존한 영아 치료 거부 의료인 처벌법 HB 16, 하원 가결로 주 의회 최종 통과

Written by on May 24, 2019

낙태 후 태어난 영아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의료인들을 처벌하는 법이 어제 텍사스 주 하원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날, 하원에선 상원의 변경 조항들을 찬성한 뒤, 거액의 벌금형 이외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도 규정해 놓은 일명 “BornAlive”법인 HB 16을 Greg Abbott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Jeff Leach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이 어제 하원에서 84대 57의 표차로 가결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민주당 하원 의원들 중 기권 2명을 포함 8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들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한 주 하원의 민주당 코커서스 의장인 Chris Turner 의원은 주와 연방 법에서도 낙태로 인한 영아 사망 건을 살인으로 규정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텍사스 내에서 낙태 후 아기가 살아 남은 기록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해당 새 관련법 내용에 따르면, 주 검찰총장이 낙태 후 살아 남은 영아를 치료하지 않는 의료인을 기소해 1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해당 과실을 3급 중범죄로 취급해 의료인에게 2년에서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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